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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양도양수 관련 법적 절차 및 변호사 의견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으로 베이글 가게를 강남에서 배달전문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2023년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으로 베이글 가게를 강남에서 배달전문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운영을 하였고 해당 배달전문점을 다른 분(이하 A,B)들게 양도를 하였습니다.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도 조건은 배민 및 쿠팡이츠 리뷰승계였습니다. 리뷰승계를 위해선 사업장을 그냥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공동대표로 선임되어 30일이 지난 이후에 제가 법인대표에서 빠져야 되었습니다.양도절차이행은 새로운 분들이 맡아 주시기로 하였고 저는 관련 서류들을 제출 후 인수인계를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사업을 정리하시고 해외(캐나다)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정리를 제대로 안한 것인지 법인카드 미납(600만원)과 임금체불(손해금까지 2300만원)과 관련된 채권관련 법원서류가 저에게 송달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아직 주식이전도 안되어 있고 대표자에 제 이름도 빠지지 않았더라구요.. 저는 양도양수를 한 이후에 어떠한 채용 및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들이 해결하지 않은 주식이전때무에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카드 대금과 임금체불금액이 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까봐 두렵습니다...2025년 8월 24일(일) 오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판결문이 저에게 송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재판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1주일 이내로 답변을 하라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로톡에 글을 남겨 봅니다. 제가 지금 해야하는 법적 절차를 알려주시고 도와 주실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대여금/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