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의사는 검찰 송치 이후에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 단계에서는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사관이 검찰 송치 후 확인하라고 한 안내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 송치 후 담당 검사에게 합의 의사를 밝히고 피해자 측과 접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합의 시점과 방법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분이라면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실에서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하고, 피해자가 응할 경우 연락 경로를 안내하거나 합의 절차를 조율해 줍니다.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공식 절차를 거쳐야 불필요한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유리한 자료 준비
합의 여부와 별개로, 반성문 작성, 치료 상담 이수, 가족·직장 탄원서 준비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후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변명이 아닌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범 방지 대책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정리
따라서 지금은 경찰이 아니라 검찰 송치 이후 검사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반성 태도와 자료 준비가 향후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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