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이전의 수입,판매,광고 및 사용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록일 기준으로 최종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침해가 되므로 즉시 침해금지청구 또는 예방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판매중인 것은 당연 판매금지(필요시 압수청구도 가능) 가능하고, 수입도 금지시킬 수 있고, 개인이 아닌 기업등이 업무에 사용하는 것 등은 모두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또한 상인이 판매는 하지 않고 있어도 팔려고 창고에 보관중인 것은 침해예방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모두 찾아내기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을텐데요. 일단 최대한 판매중인 곳을 찾아서 경고도 하고 경찰에 고소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스스로 하기 어려울테니 특허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