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박지연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의 배신으로 이별하면서 돈까지 받지 못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을 보입니다. 나와 가까운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한 것도 억울한데, 애쓰게 모은 돈까지 빼앗긴 느낌이실 텐데요. 이럴 때는 법의 힘을 빌려서 권리를 되찾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대여금 소송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갚지 않을 때 밟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만일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액심판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관계가 명백하고 상대가 이의를 제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편한 해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위의 두 가지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3,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고, 무엇보다 상대가 대여금이 아닌 증여의 성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빠르게 민사전문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거쳐 대여금 소송의 준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명백한 채무관계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자금을 이체한 기록을 비롯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내역, 통화녹음파일 등을 통해서 빌려 간 돈이고 이를 갚지 않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송 초기에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송달하여 채무불이행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으로 밟아야 하는 절차는 보전처분입니다. 현재 전 여자친구가 채무사실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소송에 들어갈 경우 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몰래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일 자산을 숨기거나 빼돌려서 판결금액보다 부족한 자산을 보유하게 된다면, 승소하여도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꼼꼼한 준비를 통해 원만하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