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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관련 드립니다 2025년 1월에 일본에 가려했는데 제가 병역법위반으로 인하여 출국금지라고하여 못가게 되었습니다2025년

2025년 1월에 일본에 가려했는데 제가 병역법위반으로 인하여 출국금지라고하여 못가게 되었습니다2025년 3월 말에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인천공항 출입국 쪽에선 사건이 종결이 되어야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고병무청 측에선 군대 입대를 함과 동시에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6월 중순에 출국금지 안내문이 왔고하이코리아에 찾아보니2025년 6월 10일~ 2025년 12월 8일까지 출국금지라고 합니다질문.1. 2025년에 출국이 안된 이유는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조사중이라 임의로 막은건가요?2. 입대를 하여야만 해제 가능한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되면 풀리나요?3. 해제날짜 이내에 입대를 하지 않으면 연장이 되나요?4.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하여 재판이 끝났음을 알리고 해제 요청을 하면 해제가 가능할까요?5. 형사재판이 진행중인데 선고일이 10월 17일이라고 했을 때 이런 사유로 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이

출국금지관련 질문드립니다

2025년 1월에 일본에 가려했는데 제가 병역법위반으로 인하여 출국금지라고하여 못가게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말에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공항 출입국 쪽에선 사건이 종결이 되어야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고

병무청 측에선 군대 입대를 함과 동시에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6월 중순에 출국금지 안내문이 왔고

하이코리아에 찾아보니

2025년 6월 10일~ 2025년 12월 8일까지 출국금지라고 합니다

질문.

1. 2025년에 출국이 안된 이유는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조사중이라 임의로 막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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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월에 이미 출국금지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출국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나. 아마도 6월 10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출국금지 기간연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출국금지처분과 출국금지 기간연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입대를 하여야만 해제 가능한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되면 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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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원인이 된 부분이 해소되어야 출국금지가 해제가 될 것입니다,

3. 해제날짜 이내에 입대를 하지 않으면 연장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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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원인이 해소되지 않으면 계속 기간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4.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하여 재판이 끝났음을 알리고 해제 요청을 하면 해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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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법무부에 출국금지처분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에 대한 해제신청절차는 없고, 앞의 처분이 나오면 이 처분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순차적 또는 선택적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5. 형사재판이 진행중인데 선고일이 10월 17일이라고 했을 때 이런 사유로 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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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사재판은 1심, 2심과 3심 즉 3심제가 적용됩니다,

나. 10월 17일에 선고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가 없다면 그 판결로 확정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한쪽이 불복하여 항소 또는 상고가 계속 된다면 최종판결이 될때까지 사건은 진행중이면 미확정상태이므로 이 기간동안에는 출국금지기간이 계속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