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캐리어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최근 겪은 사고로 문의드립니다. 1. 인천공항에서 독일행 비행기를 타러 가던

안녕하세요최근 겪은 사고로 문의드립니다. 1. 인천공항에서 독일행 비행기를 타러 가던 중, 에스컬레이터에서 제 뒤에 있던 승객이 캐리어를 놓쳤습니다. 무게 때문에 빠른 속도로 굴러와, 제가 피하는 과정에서 복숭아뼈 쪽을 캐리어에 찍혔습니다. 곧바로 멍이 들고 통증이 있었으나 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번호만 교환하고 넘어갔습니다. 2. 13시간 비행 동안 얼음찜질을 반복하며 이동했고, 붓기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통증과 불편으로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이후 여행 일정에서도 거동이 불편해 활동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3. 귀국 후 약 11일 뒤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와 진료를 받았고, 뼈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진료비는 약 12,800원이 들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외에, 당시 경험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여행 중 겪은 불편에 대해 어떻게 보상 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정신적 손해를 금액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은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인인데, 이런 경우 한국법상 과실치상죄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지요? • 현실적으로 치료비 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적정한 보상 청구 금액 범위는 어느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요?또한 현재 상대방에게 치료비(12,800원) 외에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고 싶습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 타박상이고 여행 일정의 불편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치료비 + 위자료 포함 총 40~60만 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 이런 수준의 금액 제안이 적정한 범위라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느정도가 적정 범위인지 • 혹은 실제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간다고 할 때 법원에서 산정될 수 있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멍과 통증으로 인해 11일 후 병원 진료를 받았고 비행 및 여행 내내 불편을 겪은 사실은 있다는 것이죠.

  • 그건 상해에 해당하는데 왜냐면 신체의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 그런데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 거기다가 가해자가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합의)한다면

  • 아마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기소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약식명령)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이상,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 또한 성립하는데

  • 소송으로 비화할 경우 일단 사용한 치료비 전액은 인정되고, 위자료로 20만~50만 정도 인정할 것 같습니다.

  • 상해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으나 일단 님이 민형사상 문제 안삼겠다고 문장을 정확히 적어 주시면

  • 상대방도 님이 말한 수준에서 합의를 할 가능성 있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