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내용은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일반분양분에 대한 공고는 안해도 되는지요?
답변1. 분양신청의 공고는 법률 및 조합정관에 따라, 일간신공문에 공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분양은 조합원분양신청이 끝나고, 사업시행계획이가로 조합원의 입주권을 확정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착공신고후 일반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기가 다릅니다. 또한 일반분양은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이 아닌 주택청약절차에 따라, 일반분양 청약공고 인터넷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주택청약대행업체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합니다. |
2-해당 법 규정을 보면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등을 공고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분양만 공고하는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현재 조합원수로 보면 일반 분양분과 조합원 분양분이 반반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답변2.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을 같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조합원분양신청에 따라 잔여세대를 일반분양해야 하므로 조합원의 분양신청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분양은 법률에 따라, 선분양과 후분양으로 분류되며, 선분양시에는 최소 대지권이 확보되고, 착공신고가 되어야 일반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
답변에 만족히시면 채택(중복채택 가능)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은 댓글이 아닌, 추가질문(무료)을 이용해 주세요^^;
[추가질문에 답변은 해당 당일 밤9시이후 또는 다음날 오전8시 답변이 가능]
또는 아래 예약링크(마우스 클릭)로 예약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