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 접수 키오스크에 발송자, 수취인 정보, 제품명 가격 입력하고 저울에 달면 배송비가 산출되고 OK하면 라벨이 출력됩니다. 이 라벨을 가지고 계산대에 가지고가서 배송비를 납부하고 계산대 스캐너로 스캔을 해야 예약이 아닌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발송자가 출력된 미정산 송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면 님과 같은 현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 직거래로 50만원 털린 적있습니다. 당시 경찰서 신고하니 2달뒤 중국놈이 200명에게 돈받아 해쳐먹고 중국으로 튄 다음에 조사가 밝혀져서 한푼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