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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비자발적 퇴사 사유의 범위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비자발적 퇴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비자발적 퇴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상 해고나 계약 기간 만료 외에도 어떤 경우가 포함되는지, 반대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사유가 어떻게 인정되는지가 궁금하신 질문자님.

저도 처음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내 경우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까?”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나중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 회사의 경영상 이유: 구조조정,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

• 계약 기간 만료: 계약직 기간 종료 후 재계약 거절

• 임금체불: 2개월 이상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등 법정 수당 미지급

• 사업장 이전, 통근 불가: 회사가 멀리 이전해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건강 악화 등으로 근무 지속이 어려운 경우 (의학적 소견서 필요)

• 안전·보건 상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불가)

• 단순히 힘들어서,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둔 경우

• 개인적인 이유: 이직, 진학, 결혼, 가족 돌봄, 해외 이주 등

• 근무조건 불만족: 단순히 연봉, 복지, 근무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서 퇴사한 경우

• 회사 동의 없는 무단 퇴사

3.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가능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당한 이직 사유라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강요

• 근로계약 내용 위반 (채용 당시 약속과 다른 조건)

•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 회사에서 배려가 전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비자발적 퇴사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정리하면, 회사 책임이나 근로자 보호 사유가 있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제가 정리해둔 블로그에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 인정사유 총정리’ 글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훨씬 명확해지실 거예요.

[관련 정보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