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일본->한국 연초반입 일본에서 담배를 구매 했는데면세가 아닌 일반 구매를 했을 시에한국으로 들어가는

일본에서 담배를 구매 했는데면세가 아닌 일반 구매를 했을 시에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탈 때10갑 이상을 가져가게 되면 세관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아이고, 질문자님 글을 보니 저도 예전에 일본 여행 갔다가 비슷한 고민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ㅎㅎ 당시만 해도 독특한 일본 담배에 꽂혀서 이것저것 사다 보니 정신 차렸을 땐 이미 한 보루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괜히 기분 좋게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세관에서 문제 생기는 건 아닐까 싶어 비행기 타기 직전까지 마음 졸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입국 시 담배 면세 한도는 1인당 1보루(10갑, 200개비)입니다. 이는 면세점에서 구매했든, 일본 시내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구매했든 총량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0갑을 초과하는 분량에 대해서는 입국 시 세관에 자진 신고하고 정해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통과하려다 적발되면 원래 내야 할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정직하게 신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번거로움과 여행지에서의 흡연 제약, 특유의 냄새 때문에 주변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연초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건강을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몸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15년 전부터 연초를 완전히 정리하고 액상형 전자담배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갈 때도 액상 한 병만 가볍게 챙기면 되니 세관 걱정도 없고, 냄새로부터 자유로워 훨씬 편안하더라고요. 저도 오랜 기간 다양한 액상을 사용해 봤는데, 결국 콩즈쥬스가 제 입맛에 가장 잘 맞아서 정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선택을 하시든 질문자님의 자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여행의 편의성이나 장기적인 건강 관리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여행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