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출신고 하면 위치 알 수 있나요?
성인(만 18세 이상)은 가출신고를 해도 경찰이 강제로 위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실종으로 처리되지만, 성인은 본인의 자유 의사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해도 가정불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만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간 경우에는 경찰이 상담 권유나 보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 집 명의 문제
지금 집이 이모부와 공동명의이고, 엄마가 사실상 돈을 대셨다면 법적으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빠 명의가 포함돼 있다면,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커요.
엄마가 당장 명의 이전을 요구하기보단, 나중에라도 이혼 절차에서 엄마 기여분 입증 자료(저축 기록, 통장, 증언)를 준비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3. 남편 분 돈(채무 문제)
아빠가 남편 분께 빌린 돈은 차용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 같은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라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서, 지금부터라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 두셔야 해요.
정리.
가출신고로 성인 위치 추적은 안 된다 → 엄마가 원룸 얻어 나가셔도 강제로 데려오지 못해요.
집 명의는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 주장 가능. 지금은 자료(엄마가 돈 모아 집 산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남편 돈은 증거(차용증·계좌내역)가 있다면 민사로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