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의 사실혼관계 후 상대방의 일방적인 통보로 사실혼관계 해소 통보를 받았습니다(문자로 통보)상대는 통보 후 따로 집을구해 나간상황이며사실혼 관계 기간동안 같이 모았던 돈(제가 관리)의 분할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본인이 연봉이 0.5배가량 더많다는이유로(계약연봉기준-실급여는 대출로인해 더 적음)7:3~6:4를 주장하고 있는상태며저는 이런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충격을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는 상황입니다.사실혼관계여도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무리한요구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수있을까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