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44

호주 워홀 텍스리펀 워홀비자로 와서 3개월간 일안하고 지냈는데 한국 잠깐 돌아가기 전에 공항에

워홀비자로 와서 3개월간 일안하고 지냈는데 한국 잠깐 돌아가기 전에 공항에 가서 영수증 주면 텍스리펀이 될까요?

호주에서 말하는 ‘Tax Refund’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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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상황은 일반 소득세 환급이 아니라 관광객 면세 환급(TRS – Tourist Refund Scheme)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제도는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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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홀비자 소득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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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일을 하고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 회계연도 종료(6월 30일) 이후 ATO(호주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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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신청하는 방식은 없으며, 온라인이나 회계사(택스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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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면 환급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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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S(관광객 면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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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출국 60일 이내에 구입한 물품이어야 하고, 한 영수증 기준 500달러 이상이며 GST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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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실제로 출국 시에 가지고 나가야 하고, 여권·탑승권·영수증·실물을 공항 TRS 카운터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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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실물을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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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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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안 하셨다면 소득세 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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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이내 조건을 충족한 물품이 있다면 공항에서 TRS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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