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질문자님께서는 어머니와 분리되어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자녀분의 재산(차량 포함)은 어머니의 수급자격 선정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이신 어머니께서 보유하실 수 있는 차량은 시가표준액 1,1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급 가구는 생계 유지를 위한 차량 1대만 보유가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차량의 시가표준액이 1,1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생계급여 삭감 사유가 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 차량 구매를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