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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로부터 마트에서 절도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트 직원이 제가 옷을 고르고 이동해 화장실에 갔는데 옷을 안들고

마트 직원이 제가 옷을 고르고 이동해 화장실에 갔는데 옷을 안들고 나와 도난을 의심해서 화장실에 가보니 휴지통에 택이 있었다고 했답니다.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아직 보지 못했고 택을 직원이 언제 발견했는지도 확인 못했습니다.통화할 때 저는 가져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경찰이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소액이니 혐의 인정하고 합의하면 초범이라 기소유예 나올꺼다, 부인하면 반박할 자료 다 찾아내겠다, 택이 발견되서 실수라 볼 수 없고, 동선이 비정상적이다라고 말합니다.남편, 아이와 마트에서 장을 보다 아이가 힘들다고 해서 카트에 담은 것부터 먼저 결재하고 쉬기로 했고 남편이 아이를 보고 혼자 옷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카트를 가져갈까 했지만 카트보관대까지 가야했고 옷이 무겁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지하1층 의류매장에 갔고 원하는 색상이 없어서 직원을 찾아다니며 물었고 재고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뭐가 묻어 있어서 또 직원을 찾아 보여줬더니 서랍에서 다른 제품을 꺼내 줬습니다.탈의실이 있는 매장이었는데 입어 보지 않았고 봤을 때 맞을 것 같아 옷을 손에 들고 매장을 나왔습니다.다른 매장을 둘러 보다가 배가 아파 화장실을 가야했고 당시에는 쇼핑을 계속할 생각이어서 지하2층 화장실로 이동했습니다.혹시나 옷이 안맞으면 마트와 왕복 1시간 거리에 거주해 교환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막힌 공간이니 옷을 입어 봤고 사이즈가 안맞았습니다.안사고 싶었고 3시간 동안 장을 보느라 힘들어서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매장까지 가기가 귀찮아서 화장실에 옷을 놓고 나왔습니다.지하2층 화장실에 가려면 보안검색대를 먼저 통과해야하고 매장과 바로 연결된 화장실이라 물건을 들고 이용했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훔칠 생각이면 매장에 사람도 없는데 굳이 직원을 찾았을까요?택을 떼고 가방에 담을 생각이면 탈의실도 있는데 보안검색대도 통과해서 화장실을 갔을까요?변심했을 때 옷을 매장에 가져다놓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