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 하루 쉬는 날이라면 병원 외에도 다양한 핑계(합법적인 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행정·공공기관 업무
은행 상담·업무 (대출, 계좌 개설, 외화 환전 등)
구청·동사무소 민원 (전입신고, 각종 증명서 발급)
세무서·법원·등기소 방문
2. 건강·생활 관련
병원 진료, 건강검진, 치과 치료
안경점 시력검사, 보청기 점검
약국 상담, 한의원·물리치료
3. 가정·차량 관련
차량 정비·검사, 보험 상담
가전제품 A/S, 집 수리(수도, 전기, 가구)
4. 자기계발·교육
자격증 시험 접수·응시
직업훈련원·문화센터 등록
즉, 병원 외에도 ‘평일에만 가능한 업무’나 ‘예약 필수인 서비스’를 이유로 하면 자연스럽게 하루를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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