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하시군요.
[답변]
1. 가구 유형 판단
부모님과 같이 살고 미혼이라면 ‘홑벌이 가구’ 또는 ‘외벌이 가구’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 사는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소득·재산 기준은 부모님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2. 소득 합산
가구원에 부모님이 포함되면, 부모님의 연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재산 2억 이하, 소득 약 2,200만원 이하)을 넘어가면 자녀 본인의 소득이 적어도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신청 가능성:
부모님 소득이 거의 없고, 가구 재산도 기준 이하라면 주 5일 4시간, 월 100만원 미만 소득이어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인 가구’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모 포함 가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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