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자녀가 부모 소유 아파트에 세대주로 전입신고하더라도 ‘무주택 자격’은 유지됩니다.
▶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 기준은 ‘본인 명의의 주택 보유 여부’로 판단됩니다.
→ 세대주이든 세대원이든, 본인 명의로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입니다.
2) 부모 소유 아파트에 전입신고하고 세대주가 되어도,
→ 그 집이 본인 소유가 아니므로 무주택 기준에 영향 없음
3)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자녀가 독립된 세대주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단, 청약 등에서는 세대분리 시점,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등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제도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청약 목적이라면 해당 기관의 기준을 추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