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초에 제가 딸아이(9살)과 함께...2박3일로 여행갔을때 제가 집에 없을때 태국년 들인게 증거가 있어요(팬티, 셀프증거보존신청해서 아파트 엘베CCTV, 주차장 CCTV 확보)<-태국년 엉덩이 만지는 영상과...옆집 여자랑 마주친 영상 포함되어있슴..그리고 그 이후에 홈캠에 태국년이랑 입술내밀고 하트 날리는거 있고.. 그 이후 홈캠은 계속 뽑음그 이후에 외박이 많았고 연락안되고...증거중에 스마트 워치 보니...숙박 예약해서 1박으로 여행도 가고 커플링까지 한 내역도 있고딸이랑 함께 보낸적이 거의없슴..가정에 소홀히 함.해외도 태국만 혼자 6번 감..(말없이 간적도 있슴)스마트워치 보면 내가 모르는 카드 내역있슴그리고 올해 5월은 남편이 태국년이랑 밥집 들어간걸 여동생이 목격함그이후에 남편방에 녹음기 설치해서 들었는데...태국여자가 한두명이 아님...맛사지샵에 태국여자 넣어주는 포주 역활하는 느낌 듬...왜냐면...몇년 전부터 연말정산에 생활비 카드 말고 다른카드로 쓴 금액이 3천만원 넘게 쓴 내역있고 성기 수술까지 함제가 다 알고있따고 얘기한 상태에도 여전히 딴짓거리 하고..집에 오랄젤 이런거 가주고 있고요그리고 협박문자나 폭언도 많이 하고 있어요.예를들어서 살인이 그냥 일어나는거 아냐..우발적으로 일어나는거야 조심해그러니깐 이혼하자 이러네요..이혼하고 싶은데...재산분할부분에서 내가 유리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태국년이랑 상간소는 안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고요...지금 증거들이 사용가능한지..집은 지금 제 이름으로 분양 받았고...명의도 제 명의고요 대출금은 제 월급으로 갚고 있고요남편이 월급은 다 보내주지만 쓰는돈이 반이상이라 다시 가져가는(급여 부분은 따로 정리해둔 파일이 있슴)전 당장 이혼못하니까 정신과 약먹고 버티고 있어요..그리고 지금 집도 3년 뒤에 내년 6월정도야 팔수있는 상황인데...이 집을 지키고싶은 상황이고요...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을 더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