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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국제결혼 및 해외 거주 가족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래 조건과 주의사항 참고해주세요.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 목적’이면 가능하며, 해외 거주 아동도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의 핵심 요건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지’ 여부입니다.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등본에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신청 시 ‘양육 사실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출생증명서, 출입국기록 등)
해외 체류 중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외 체류 자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육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지’가 명확해야 하며, 사적인 여행,
이민 준비 등의 이유라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사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제결혼 상황,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와의 실제 관계 등을 회사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가 이를 사유로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거절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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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잘 된 블로그가 있어 공유드릴게요. 참고해보셔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