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에 작성한 공증 내용을 이행하지 못해서 위의 날자로 압류가 진행된 상태입니다.합의를 조건으로 작성한 공증이지만 합의는 이뤄지지않았는데 이게 압류의 증거로 채택된것도 아이러니 한건 둘째치고듣기로는 압류보호계좌 ? 같은 185만원 한도내에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급여라던지 최저생계비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식으로 일처리를 해야하나요...?사기로 인한 채무라 파산 및 회생에도 포함 안되는 내용이라 관련 영업은 사절입니다..관련태그: 가압류/가처분,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