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차량9천여만원의 대금을 입금하고 온갖 핑계로 차량은 인수받지 못한 사기를 당했고 최종 합의한 내용은 어제까지 변제를 하기로 했고 저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미로 오백만원(전화녹음 증거)을 추가로 주겠다고 먼저 제안해 총 9,500만원을 송금해주기로 했습니다만 이 또한 약속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너무 괘씸해 형사는 물론 민사까지 고려중인데 위의 손해배상금까지 배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증거물은 전화녹음만 있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