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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안에 접촉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사고장소: 울산역 진입전 자전교앞 사거리  사고내용: 자전교에서 울산역방향으로 교차로전에 횡단보도가있고 4차로되어있는데 1차로좌회전,2차선과3차선은직진(울산역으로),4차선은

사고장소: 울산역 진입전 자전교앞 사거리  사고내용: 자전교에서 울산역방향으로 교차로전에 횡단보도가있고 4차로되어있는데 1차로좌회전,2차선과3차선은직진(울산역으로),4차선은 우회전차선으로 되어있음.사고전에 본인은 2차선에 빨강신호에 정지대기 상대차택시는 본인차 바로둿 정지대기 하였음.  교차로 반대편차선은 울산역 진입도로(일반통행)1차선은 주차장차선,2차선은 승용과택시 하차 차선,3차선과 4차선은 택시와버스 승차차선으로 되어있음, 본인은 지인을 내려주기위해 울산역방향으로 직신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였으며2차선으로 진입하려고 진행하였으며,상대방 택시도 바로출발하였으나 내차뒤로오지 않고 횡단보도 정지선2차선에서 3차선으로 출발하여, 진로변경하여 가속하더니 본인차를 오른쪽에서 추월하려고 하면서 2차선 진입전 횡단보도앞에서 접촉사고가 발생 하였음.위는 사고동영상 본인차블랙박스는 고장이어서 상대방택시차량 동영상 입니다.위는 본인차량 조수석 앞바퀴 접촉상대차는 운전석 둿문부위와 접촉사고부위입니다.현재 본인보험인 동부화재와 택시조합이 제시하는 과실비율은 본인90: 택시 10으로 나왔으며 그이유는 자전교 2차로는 울산역진입1차로진입해야하고 3차로 차선변경한 택시는 울산역진입 2차로선으로 진입하여야 한다고함.그이유로 본인이 택시가 진입하려는 2차선으로진입하려고 차선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90:10으로과실비율이 책정하였다고함.그리고  택시측에서 대인으로 치료 안받는조건으로 100 : 0 으로 하자고 하여 답답한 마음으로 이곳에 글올리게 되었읍니다.의문점 교차로에 방향을 지시하는 실선이나 점선이 없는데 출반차선에서 진행반대 차선이 정해지는건지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네요?(옆방향에서 울산역진입 교차로에 점선으로 진입 차선이그려져있음) 보험사와 택시공제 얘기라면 이곳 자전교에서 울산역 방향 으로도 점선으로 방향지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울산역 집입 1차선은 주차장으로 가는 차선이고 2차선은 승용이나택시가 하차 하기위해 진입하는 차선이기에 택시가 무리하게 가속하여 추월하려 접촉사고가 발생하렸가에 본인이 피해차량이라 생각됨니다.

1차선으로 진입하였다면 명백한앞지르기 위반이고

님은 2차선 진입하여 차선변경위반이고

택시가 교차로 내 앞지르기 위반인데

원래 앞지르기 위반이 입증하기어려워요

적어도 뒷차가 차선변경위반 과실은 나와야죠

느낌상 택시의 욕심이 없으면 일어나질 않을사고

한문철 가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