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시에 얼마를 사던지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를 가냐에 따라 해당국의 입국면세규정에 따라 과세를 당할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인도받은 면세품을 뜯는 건 괜찮지만 액체류는 도착국에 도착해서 공항 빠져나온 뒤에
면세봉투를 뜯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입국시에는 한국에서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다시들고올 경우 해당 금액 포함 800$ 입니다.
800$을 조금 넘겼다고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에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한 뒤,
다시 한국에 가지고 들어올때 총 합산 800불이 넘는다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향수는 2개를 질문자님 카드로 구매하셔도 무방합니다.
입국시 가족으로 세관신고하게 되는데 그렇게되면 합산으로 2개까지 면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