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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 후 제품을 못 받았을 시 카드결제 취소관련 문의 1. 5월 20일경 물품 구입을 위해 선결제 800만원 할부6개월 진행(해외

1. 5월 20일경 물품 구입을 위해 선결제 800만원 할부6개월 진행(해외 배송으로 인한 선결제)2. 선결제 후 6월30일까지 물품 인계 약속 하였으나,현재 8월30일까지 인계날짜가 미뤄진 상황3. 결제 후 이미 할부금이 카드사로 납부된 상황질문1. 상기와 같은 상황일때 카드승닌 취소 진행시 이미 납부된 금액은 어떻세 처리해야하는지?2. 날짜를 지키못한 내용으로 어떤 불이익을 판매자에게 줄 수 있는지?3. 할부이자금도 지급 받을수 있는지?문의드립니다.

선결제 후 제품을 못 받았을 때 카드사에 취소 요청하면 이미 납부된 금액은 환불 받을 수 있어요

판매자에게는 약속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 할부 이자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하루 잘 마무리해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