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월 20일경 물품 구입을 위해 선결제 800만원 할부6개월 진행(해외 배송으로 인한 선결제)2. 선결제 후 6월30일까지 물품 인계 약속 하였으나,현재 8월30일까지 인계날짜가 미뤄진 상황3. 결제 후 이미 할부금이 카드사로 납부된 상황질문1. 상기와 같은 상황일때 카드승닌 취소 진행시 이미 납부된 금액은 어떻세 처리해야하는지?2. 날짜를 지키못한 내용으로 어떤 불이익을 판매자에게 줄 수 있는지?3. 할부이자금도 지급 받을수 있는지?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