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 확인 및 법적 해석
근로계약서 이미지 파일에 따르면,
5. 근로계약 종료사유(해당 사유 발생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한다):
다. '을'이 '갑'의 명예를 훼손한 고의, 중대한 과실로 손실을 야기시킨 경우
위 조항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내용이며, 손해배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실수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므로, 업무상 실수는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수반되는 위험으로 보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품보다 더 비싼 본품'을 오배송한 것은 실수에 해당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임금 상계의 문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차액을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해결 방안 및 조언
1) 배상 거부 의사 표명: 우선 매니저님께 배상에 대한 근거가 근로계약서에 없으며, 단순한 업무상 실수를 근로자가 모두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배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노동청 상담: 만약 매니저가 계속 배상을 요구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3) 협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매니저와 배상금액을 줄이거나 일부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님을 인지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4) 퇴직: 현재 1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므로, 배상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가 크시다면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퇴직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업무상 실수이며,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배상을 요구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겠지만, 법적 권리를 확인하고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