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의 물건이 이사 간 주소로 배송되어 반품이 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반품 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도 협조가 안 된다면 더더욱 고민이 되실 텐데요.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
이 경우, 물건을 받은 이사한 분이 물건을 고의로 보관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민법상 ‘부당이득’이나 형법상 ‘횡령’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이 본인의 물건이 아님을 알고 ‘수령 거부’를 계속한 경우, 고의적인 점유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횡령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해결 방법
1) 경찰서 방문 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해당 수취인에게 물건 반환 요청을 정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럼에도 반응이 없을 경우, 경찰서에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고소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실제 성립 여부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고객님의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그 밖에 궁금한 점은 잘 정리되어 있는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