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어머니(당시 신용불량자) 요청으로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 사업자 통장 개설, 체크카드·신용카드 발급, 휴대폰 개통 등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어머니가 은행 업무 등을 보실 수 있도록 신분증 제공하였고, 삼성카드도 하나 추가로 발급해 드렸습니다.•시간이 지나 어머니 명의로 새 사업장을 개설하고 기존 제 명의의 사업자 통장과 카드 등을 정리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최근 카카오톡·토스를 통해 신용점수 하락 통보를 받고 조회해보니,•제 명의 삼성카드로 현금서비스 사용,•신한은행 사업자 통장에서 2,000만 원 대출 실행,•그리고 카드 연체 및 채권 추심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이에 어머니께 확인한 결과, 어머니와 함께 일하셨던 지인인 “실장님”(60년생)•어머니가 업무용으로 맡긴 카드 및 통장을 사용해,•저와 어머니 몰래 카드 현금서비스와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3. 추가 피해 사항•같은 실장님은 어머니로부터도 2,000만 원을 빌린 상태이며 갚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저의 친누나에게는 “주식 투자”를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투자했다고 주장하지만,•현재 손실 중이며 투자 종목이나 계좌 등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실장님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신용불량자라고 합니다.4. 문의사항1.실장님의 카드 및 계좌 무단 사용, 대출 실행 등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사기, 명의도용, 배임 등 적용 여부)2.형사 고소 후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 가능성 및 실효성 (상대방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자산이 없을 경우)3.친누나의 1억 원 투자 건도 사기로 보고 고소 및 회수가 가능한지4.고소나 민사 대응 시 증거 수집이나 절차에 대한 조언 (통장 기록, 카드 사용내역, 문자, 통화 녹음 등)5.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면 형사와 민사를 함께 맡길 수 있는지 관련태그: 사기/공갈, 손해배상,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