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자의 거주지에서 정해진 복무 기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면 변경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 정해진 소집 기일 5일 전까지 아래 연기 사유들 가운데 질문자에게 해당되는 연기 사유를 찾아
병무 민원에서 연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너무 많은 연기 사유들이 있고 정작 본인에게 해당될 만한 연기 사유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여권을 준비하여 출국대시사유 연기 신청을 하면 최대 6개월까지 연기를 할 수
있고, 연기 기간 종료 후 재소집 통지까지 또 몇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질문자의 상황에 따라 연기
기간을 정하여 연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 출국대기사유 연기를 했다 해서 반드시 해외로 출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을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 없고, 다음번 또 소집 연기를 해야 하는 경우 동일사유 연기만 제한
될 뿐 입니다.
●연기사유, 연기기간, 구비서류
* 연기는 통산 2년의 범위안에서 가능, 연기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음(천재지변, 기타 재난, 행방불명 등은 제외)
연기사유 | 연기기간 | 구비서류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90일의 범위에서 연기. 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연기 기간 중 사회통념상 질병 치료에 어긋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질병으로 연기 제한 | 병무용진단서 |
잠복결핵치료 |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통틀어 2회, 1년의 범위내) |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치료확인서 |
가족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한 때 |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천재·지변 기타 재난 |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행방불명 사유 해소 시까지 연기 |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거나 24세 이하자로 출국대기 또는 출국 (국외체재) |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득이한 단기 국외출국 |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 |
| 졸업·수료(예정) 증명서, 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
| 졸업·수료(예정) 증명서 | |
| 졸업·수료(예정) 증명서 | |
자녀출산·양육 | 친권자가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양육 사유로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연기. 다만, 병역의무자가 미혼인 경우에는 자녀 또는 자녀의 모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 사실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 연기(28세 이상인 사람은 1년의 범위에서 연기) |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형제 동시복무 |
|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 에서 시행 하는 채용시험 응시 | 3회 채용시험 일정까지 연기(2회 이상 연기 시는 이전 시험 응시 여부 확인 후 연기)에 한하여 채용시험 일정까지 연기(미응시자는 동일사유 연기불가) | 접수증, 수험표 또는 1차시험 합격확인 |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 에서 시행하는 자격·면허시험과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응시 |
| 시험접수증 또는 1차시험 합격 확인 |
공무원 채용 후보자 등 | 공무원 채용 후보 등록한 사람은 1년의 범위에서 연기 |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
연수원 수련 등 | 회계사, 변리사 등 자격·면허 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수련 중(예정)인 사람은 1년의 범위에서 연기 |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
검정고시 응시 | 검정고시 접수자는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하되, 2회 이상 연기 시는 이전 시험 응시 여부 확인 후 연기(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은 연기 제한) | 시험접수증(수험표) |
의사 ·한의사, 임용 시험 등 응시 예정자 | 의사(치과의사 포함), 한의사, 수의사, 약사(한약사 포함) 면허시험, 유치원·초·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관련 대학(원) 졸업 등 해당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후 시험응시 예정인 사람은 원에 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기(2회 이상 연기 시는 이전 시험 응시 여부 확인 후 연기) | 시험접수증(수험표) |
직업훈련원생 재원 등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지정(허가) 직업훈련시설(법인)에서 교육비, 훈련수당 등을 지원받는 과정에 재원중인 사람으로 매일(주말제외) 4시간 이상 수강하는 경우는 한 차례만 졸업(수료) 시까지 연기(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은 연기 제한) | 재학(원) 확인 자료 |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
| 사실확인(병무청) |
졸업예정자 |
| 재학(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
취업자(24세 이하 취업자) |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산업체(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연기,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단시간 임시직 취업 등 취업으로 볼 수 없는 분야, 그 밖에 4촌 이내 혈족이 운영하는 곳에서 취업활동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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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취업사유로 입영일자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연기(이 경우,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제24조 제3항을 준용한다) | 재직증명서(업체 서식) |
창업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 창업한 사람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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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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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득이한 사유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되, 연기사유가 계속되는 등 필요할 경우 동일 사유에 한하여 3개월 범위에서 1회 추가 연기(통틀어 2회, 6개월 범위). 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으로 지역 또는 기관의 홍보 대사 등 홍보활동의 경우 연기 제한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