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혼합 경력 관련해서 고민이신 질문자님.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핵심은 '비자발적 이직' 여부입니다
일용직(쿠팡, 건설 등 포함)으로 60일 이상 근무했다면 그 중 마지막 근무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일용직 60일 이상 +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됩니다.
2. 자진퇴사한 상용직 200일이 마지막 이력이라면, 단순히 그 앞에 일용직 경력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센터는 ‘마지막 이직 사유’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예: 임금체불, 건강 문제, 가족 간병 등)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결 방법
상용직 퇴사 후 **다시 일용직으로 60일 이상 근무(18개월 내)**하고, 마지막 퇴사가 비자발적이면 자격이 생깁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계약만료'나 '사업장 사정'에 의한 퇴사로 인정되면 됩니다.
즉, 일용직만으로도 조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이직'이 비자발적일 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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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