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에 직접 담근 술을 가져가시려는 계획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일본 세관 규정에 따르면, 개인 사용 목적으로 도수 24도 미만, 총량 700ml 이하의 술은 세금 면세 대상이 됩니다.
✅ 일본 입국 시 개인 사용 목적의 술 반입 규정
수량 제한: 도수 24도 미만의 술은 3병까지 면세 반입이 가능합니다.
용량 기준: 각 병의 용량은 760ml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 면세 조건: 총량이 10kg 이하이고, 총액이 10,000엔 이하일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일본 세관+1일본 세관+1
위탁 수하물로 반입 시 유의사항
포장 상태: 병이 깨지지 않도록 충분히 포장하여야 합니다.
신고 절차: 일본 입국 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관 검사: 세관에서 개인 사용 목적으로 판단되면 별도의 세금 부과 없이 통과됩니다.
⚠️ 주의사항
도수 24도 이상의 술은 면세 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해당 도수의 술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제한 품목: 일본에는 특정 품목에 대한 반입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품목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결론
도수 24도 미만, 총량 700ml 이하의 술을 위탁 수하물로 반입하시는 경우, 개인 사용 목적으로 판단되어 세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 신고 시 개인 사용 목적임을 명확히 하시고, 필요한 경우 술의 원산지나 제조 과정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준비물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