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스사무소 답변
대리판매 인정 여부
부모님이 물건을 직접 전달하고, 아드님은 글만 올렸다면 법적으로는 대리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부모님)이 인도한 물건에 대해 매도인의 책임이 여전히 남습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라 중대한 하자가 있는 중고 물품은 직거래라도 일정 조건에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정리
구매 시점의 판매글 캡처, 전구 작동 안 되는 영상, 소켓 상태 사진,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특히 판매글에 “정상작동”이라고 했던 부분과 실제 상태가 다른 부분(예: 전구 미작동, 전선 삭음, 접착한 소켓 등)을 대비해서 정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중고나라 운영자에 신고
거래가 이뤄진 플랫폼(카페)이 중고나라라면, 운영진에게 신뢰도 위반 사례로 신고해보세요. 판매 활동 정지나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민사 또는 내용증명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법적 대응 운운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내용증명으로 환불 요청 의사를 전달하세요.
상대방이 답변을 거부하면, **간단한 소액재판(소액청구)**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금액이 소액일 경우, 간단히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먼저 문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신고와 계좌 지급정지 여부
계좌 정지(지급정지)는 사기죄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만 경찰을 통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 분쟁'으로 보일 수 있어서 바로 정지 신청이 되긴 어렵습니다.
피해사실을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접수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자료가 확실해야 하며, 거짓글 올렸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역신고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지식iN 보고 연락드렸다고 문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