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숙소와 관련해 집주인과의 갈등으로 문의드립니다.1. 임대차 계약 상황 및 쟁점2023년에 회사 명의로 숙소를 계약했습니다. 방 3개 + 화장실 2개 보유한 빌라에요.계약 당시 2명이 거주할 예정이었고 실제로도 초기에는 그랬습니다.하지만 이후 사정상 1명이 더 거주하게 되었는데,집주인이 “3명이 살았으니 월세를 30만 원씩 증액하겠다. 시세보다 많이 싸게준 것은 2명이 산다고해서 그랬던거다. 3명이 살 줄 알았다면 그 가격에 계약하지 않았을거다”며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문제는 계약서 본문 및 특약 어디에도 “인원 증가 시 월세 증액” 관련 조항은 없으며,중개사와 저 모두 그런 얘기를 들은적 조차 없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은 “구두계약도 계약이다”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실제로 월세를 더 내야 할 의무가 있는지,또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짐을 다 뺐으나, 보증금을 전액 환급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매트리스 1개를 남겨둔 상태에요.)2. 불요식 계약이란 무엇이며, 월세계약이 여기에 해당되나요?집주인은 불요식 계약이라 구두 계약도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실제로 월세계약도 불요식 계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런 주장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 직원이 거주하는 기간 동안 집주인이“창틀 곰팡이 꼭 닦아주세요”, “문 꼭 닫아주세요” 같은 사소한 내용까지 수시로 연락하며 간섭했고,그로 인해 거주자의 생활 편의에 일정 부분 침해가 있었습니다.이런 경우, 오히려 세입자 측에서 피해보상이나 간섭금지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아무리 그런 내용을 합의한 적이 없다, 특약에 없는 내용임에도 주장하신다면 저흰 받아드릴 수 없다고설명을 해도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관련 전문가님들에게 위 내용에 대해 문의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