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54

경매로 넘어간 집 전세보증금 안녕하세요 제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숙사로 전세65빽짜리 집을 구해서

안녕하세요 제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숙사로 전세65빽짜리 집을 구해서 종업원들이 사용하고 있던 도중 집이 경매로 넘어가 집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집 계약서를 제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제가 거주하지 않아서 전세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전세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출처: 전세보증금 반환 불가? 경매 넘어간 집에 전입 안 했다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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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 거주 실태, 확정일자, 전입신고 여부, 우선변제권 성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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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즉, '임차인의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함께 갖춰져야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질문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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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종업원이 가족이며 '사실상 거주'를 인정받는 경우

  • 법인을 통한 임대차 계약에서 상가임차인으로 권리 주장 가능한 경우

  • 낙찰자와 협의를 통해 일정 부분 반환받는 경우

결론적으로 현 상황만 보면 전세금 전액 반환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입신고 여부, 임대차계약서의 명확한 내용, 등기부등본 상 권리순위 등을 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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