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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과실여부 및 보험. 제가 대리운전기사로 손님차로 이동중 사고 나서질문 드립니다.오롯 저의 입장에서 사고를

제가 대리운전기사로 손님차로 이동중 사고 나서질문 드립니다.오롯 저의 입장에서 사고를 보았을때좌회전을 하기위한 1차선 진입 한 이후 진행중이었는데앞의 2차선 차량이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이며 진행.그 후 좌측 깜빡이 점등과 동시에 1차선으로 진입하며추돌사고가 났습니다.피한다고 피했지만 사고부위는 상대차랑은 좌측면이고제가 운전한 차량은 바퀴, 우측면(휀다 범퍼)저에겐 깜빡이도 보이지 않았던 시야와 시각이었고좌측엔 중앙분리대가 있어 좌측으로 피할 수 없음과옆차의 절반가량 진행이 되어 우측으로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그리고 어찌됐건 현장 접수 다하여 보험처리중에 있는데제 대리보험으로 대물 자차 대인1(손님) 대인2(상대차량)접수 들어가 있는 상황에상대측에 대인접수를 요청 하였음에도연락이 따로 오지않아 답답함에 글올려 여쭤봅니다.사고는 목요일 새벽 3시20분에 일어났고밤에 일하는 관계로 사고처리하고 하느라 일어나보니오후 10시가량이 다되어 병원에 따로 가보질 못 하였습니다.자고 일어나보나 어깨와 목에 통증과 등에 담이 발생하여일마저 나가지 못 하였네요.상대측에서는 대인접수를 아직 해주지않은듯한데사고만 보아도 피해자인 저의 보험으로대물 대인 자차까지 접수가 되었음에도가해자측에선 대인접수 관련 연락이 없는 상황이 답답합니다. 대인접수없이 병원을 가면 제 자비로 다녀와야하는것인지혹여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를 진행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H(202507) : ** 위 네임카드를 ☞ 클릭하면 답변자의 전문적 상담과 사건수리경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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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블랙박스 영상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위 사공 유형의 경우

'진로변경 사고'로서

차로변경차인 백색차량의 경우

기본 과실비율 70%에 더해 진로변경신호 지연작동과 직진차와의 지근거리에서 급차로변경한 사정이 엿보이는 바

과실 20%를 가산하면 90%가 예정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자의 경우

상해를 입었다면 지금이라도 병의원에서 진료 후 발급받은 진단서와 함께 사고장소 관할 경찰서에 사고신고 후 발급받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차로변경차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도록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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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유료상담전화( 010-4010-9808)을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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