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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보복운전으로 신고 당한 경우 차선 변경을 하는 택시가 좌우 라이트도 켜지 않은채로 급 방향을

차선 변경을 하는 택시가 좌우 라이트도 켜지 않은채로 급 방향을 바꿔 끼어들었습니다. 부딪힐 뻔 하여 클락션을 짧게 울린 후 다시 갈 길을 갔는데요, 며칠 후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했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라이트를 켜거나, 따라가거나 창문을 열거나,욕을 하지 않았고 짧게 클락션을 울린게 전부입니다.이런 경우도 보복운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클락션을 짧게 울린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보복운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복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 상대 차량에 대한 위협적 행동이 있어야 함 (급제동, 급가속, 진로방해 등)

  2. 운전 자체를 이용해 보복의 의도가 분명해야 함 (단순 화남 수준이 아님)

  3. 영상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함

질문자님의 경우:

  • 클락션 1회 (위협성 없음)

  • 추월, 추격, 급제동, 욕설 등 없음

  • 라이트, 창문 조작 없음

  • → 보복운전 성립 가능성 거의 없음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억지로 신고를 접수했다면 경찰 조사 연락이 올 수는 있으므로,

만약 블랙박스가 있다면 미리 증거 확보해 두시고,

조사 연락 시에는 "정당한 방어운전이며, 위협행위가 없다"는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를 불이익을 피하려면:

  • 블랙박스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두기

  • 신고 내용 확인 시, 혐의 없음 입증에 적극 협조

  • 필요시 교통전문 변호사와 상담도 고려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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