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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제외 조건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중 수급 제외 조건에 대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중 수급 제외 조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발적 퇴사나 징계 해고 외에도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에서 제외되는지, 예외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제외 조건이 궁금하신 질문자님.

실업급여는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미리 수급 제외 조건을 알고 계시면 불이익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1.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발적 퇴사: 개인 사정(이직, 질병, 육아, 이민 등)으로 퇴사한 경우

  •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징계 해고: 절도, 폭행, 허위서류 제출, 근무지 무단이탈 등

  • 근로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경우: 실업급여 기간 중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거나, 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제외됩니다

  • 재취업 준비의사가 없거나 부정 수급이 의심될 때: 형식적으로만 구직활동을 하거나 거짓서류 제출 시

  1. 2.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퇴사 사유도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지급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인권 침해

  •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

  • 가족 간병, 육아 관련 사유로 근무 지속이 어려운 경우

  • 계약직 계약 만료

  1. 3. 이직확인서와 퇴사 사유 일치 여부 꼭 확인하세요

  2. 실업급여 심사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3. 본인이 퇴사 시 작성한 내용과 회사 제출 이직확인서가 일치하지 않으면 수급 거부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m.site.naver.com/1MrNl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