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는 자녀는 친생자가 아니므로 친생자부존재 확인 소송을 거쳐서 부존재
(나의 자녀가 아님)을 확인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너무 다양한 과정으로 최소 6개월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2. 판결을 받은 이후 구청에 자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 말소 신청을 하면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에
가족관계부에서 말소 처리가 됩니다.
3. 이후 결혼비자는 처음으로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인도주의 사유 아님) 으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4. 혼인신고 1년 이후에 전혼자녀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데요. 할 수 있을 경제적, 품행적조건 및
교육등을 이수하고 법원의 허가, 가족관계증록부 등록, 국적신청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