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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취하 저희는 국제결혼 커플로 (와이프 국적 : 필리핀) 2024년 7월경에 F-6비자를

저희는 국제결혼 커플로 (와이프 국적 : 필리핀) 2024년 7월경에 F-6비자를 취득했었습니다한국에 입국당시 와이프가 임신 24주였고 비자 발급시에 간소화된 조건으로 비자 서류준비를 했었습니다한국 입국후 외국인 등록때 8개월가량 비자 연장을 받고 24년 11월에 출산했습니다.비자 연장시에 다음 외국인 등록때 친부에 대한 DNA테스트를 제출하라고 들었습니다외국인 등록청에서 저와 아이 시료 체취를 하고 대법원 결과가 불일치로 나왔습니다외국인 등록청에서는 불일치로 비자를 연장 할 수 없고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새로 비자를 발급받으라고 안내받았습니다(세종로 외국인등록청)마닐라에 있는 대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받은 이메일입니다.안녕하세요비자과입니다.문의하신 간소화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자녀를 출생신고하셨다면 출생신고 취하 하신후 비자를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구비서류 면제 요건(6개월이상 교제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면제가능하오니 서류 준비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조건1) 와이프는 현재 비자 연장이 안되서 필리핀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2) 다시 와이프가 비자를 발급을 받을려면 "출생신고 취하"를 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3) 저는 와이프와 이혼할 계획도 없고 아기도 다시 친양자로 입양해서 키울 계획입니다.4) 유전자 검사 결과(부-자)는 있습니다 (KOLAS 국제공인 시험기간)--1)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는데 대략 어느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아이 출생신고 취하)2) 가족관계증명서상 아이를 취하를 하고 (목적 : 와이프 F-6 비자신청) 다시 아이를 입양해서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릴 수 있을까요? 

결혼비자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는 자녀는 친생자가 아니므로 친생자부존재 확인 소송을 거쳐서 부존재

(나의 자녀가 아님)을 확인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너무 다양한 과정으로 최소 6개월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2. 판결을 받은 이후 구청에 자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 말소 신청을 하면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에

가족관계부에서 말소 처리가 됩니다.

3. 이후 결혼비자는 처음으로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인도주의 사유 아님) 으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4. 혼인신고 1년 이후에 전혼자녀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데요. 할 수 있을 경제적, 품행적조건 및

교육등을 이수하고 법원의 허가, 가족관계증록부 등록, 국적신청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