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가 송이근 행정사 입니다.
한국에서 선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해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베트남을 방문하여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베트남 혼인신고를 하면 참 좋은데요. 직장인들이 휴가 내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베트남 배우자의 "혼인요건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접수해야 합니다. 비용도 상당하지만 개인이 할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베트남 배우자의 여권부터 출생증명서, 신분증, 호구 등이 필요합니다. 번역 공증 대사관인증까지 필요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신분증, 여권사본,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서 등이 필요합니다.
대행사에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비용과 심신의 안정을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혼인요건인증서가 발급되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다음 결혼비자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