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학원에서 지각 시 수업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운영 구조와 비용 손실 때문입니다:
✅ 1. 강사의 시간은 정해진 비용으로 운영
면허학원은 1시간 단위로 강사와 차량이 배정됩니다.
학생이 지각하거나 결석하면 해당 시간은 공백이 생기고, 다른 수강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즉, 학원 입장에선 이미 그 시간에 대한 강사 인건비·차량유지비는 지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각해도 수업이 취소된 것과 같은 손해가 발생합니다.
✅ 2. 도로주행·기능교육은 ‘시간 단위 계약’
기능이나 도로주행 교육은 법적으로 정해진 교육 시간을 충족해야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시간 수업이면 그 2시간을 다 들어야 이수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각 시 수업 인정이 불가능하거나, 일부만 인정되며,
남은 시간만큼 재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수업료가 추가됩니다.
✅ 3. 일정에 맞춰 다른 학생도 배정되어 있음
교육은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되며, 뒤에 대기하는 학생도 이미 시간표에 배정되어 있음.
한 사람이 지각해서 뒷 수업으로 밀릴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수업은 무효 처리되고 다시 잡아야 함.
그 경우엔 새로운 시간 확보 + 강사 재배정이 필요하므로 재등록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4. 학원 수강규정에 명시된 사항
대부분의 운전면허학원은 등록 시 지각·결석 시 수업료 환불/이월 불가 조항을 설명합니다.
계약상 규정이므로, **학생의 책임 사유(지각, 노쇼)**일 경우 수업료 환불이나 이월이 되지 않으며, 다시 수업을 듣기 위해선 새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유 | 설명 |
강사의 시간 낭비 | 이미 배정된 시간, 다른 수강생 대체 불가 |
법적 교육 시간 이수 | 지각 시 시간 미달로 재교육 필요 |
후속 수업 일정 차질 | 다른 수강생 스케줄에 영향 |
계약상 규정 명시 | 지각 시 수업료 이월·환불 불가로 재결제 필요 |
필요하시면 운전면허학원 수강규정 조항의 표준 문구도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다니는 학원 이름 알려주시면 그 학원 규정 기준으로도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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