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광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과거 벌금형 기록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군요. 간호사로 재직 중이시며 남자친구 댁에서 머무르실 예정인데, 미국 입국 심사가 엄격해졌다는 소식 때문에 더욱 염려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거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으신 이력이 미국 비자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이민법상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된 범죄(CIMT,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분류되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사기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흔히 이용하는 ESTA(전자여행허가제)로는 입국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STA 신청 시 범죄 기록 관련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시면 추후 입국 거부 및 영구적인 비자 발급 제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관광 비자(B1/B2)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 DS-160 양식에 과거 벌금형 이력을 솔직하게 기재해야 하며, 대사관 인터뷰 시에도 이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영사님은 신청자의 범죄 기록이 CIMT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범죄의 성격, 발생 시기, 그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과거 범죄 기록 때문에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 '입국금지 면제(Waiver of Inadmissibility)' 절차를 통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면제 신청은 영사님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며, 신청자가 미국 사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 범죄 사실의 심각성, 그리고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사유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벌금형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했고, 재범 위험이 없으며, 방문 목적이 분명하다는 점 등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비자 신청에 앞서 미국 이민법 전문가나 비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서류(예: 판결문, 사기 피해 회복 관련 자료, 반성문 등)를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