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우선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고,
배우자 국가인 헝가리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면 배우자 국가에 방문하지 않고도,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국에 혼인신고를 완료 한 경우에도 무비자 및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경우는,
체류자격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한국에 정상적인 장기체류 비자로 외국인등록증이 있다면,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출국하지 않고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비자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진행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결혼비자 신청은 배우자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체류자격변경은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출입국에서 진행을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