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는 조선시대 조선에서 일본의 막부(幕府)장군에게 파견되었던 공식적인 외교사절을 말합니다.
1404년(태종 4) 조선과 일본 사이에 교린관계가 성립되자, 조선국왕과 막부장군은 각기 양국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외교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절을 각각 파견했는데, 조선국왕이 막부장군에게 파견하는 사절을 통신사, 막부장군이 조선국왕에게 파견하는 사절을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라고 하였습니다.
통신사의 파견목적은 임진왜란 전에는 주로 왜구 금지요청이 주가 되었으나, 그 후에는 즉, 조선시대 정유재란, 기유약조 (대마도주와의) 후에는 양국의 강화( 전쟁후 종결을 위한 평화 조약) 와 포로들의 쇄환(刷還), 일본국정의 탐색이 주 목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