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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리카케 한국 반입 일본에서 후리카케를 샀는데 한국 갈 때 들고 갈 수 있나요?혹시

일본에서 후리카케를 샀는데 한국 갈 때 들고 갈 수 있나요?혹시 검역신고 대상일까요?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