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반지 및 목걸이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현품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 택에 의한 원산지표시 허용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일반적인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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