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그냥 집을 나온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언급한 것처럼 남편이 행동했다면 그것에 대한 물증, 증거 등이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집을 나오게
되었어다는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판결문에 적시 되어야만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이후 출국해야 합니다. 언급한 내용으로 판단할 때
질문자가 한국에서 이혼이후 체류할 수 있다는 확신은 들지 않은데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