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출입국에대해서 외국인이고  한국애들어왔다가 체류기간을넘겨서  불법체류기간만큼 과태료물고 자진출국했음니다 그런데 한국인하고 결혼을 하려고하는데

외국인이고  한국애들어왔다가 체류기간을넘겨서  불법체류기간만큼 과태료물고 자진출국했음니다 그런데 한국인하고 결혼을 하려고하는데 다시한국들어가는데 지장이없는지요?만약에  안돼면  어떤방법이없는지요?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불법체류 후 범칙금을 납부하고 출국하였네요. 나라, 불법체류 기간 등에 따라서 입국 규제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입국하는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올려 주시면 실질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