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각 사항 별로 요약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실업급여 여부는 회사측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둘째재, 권고사직 제안에 대하여는 질문자가 판단한 사안이나, 굳이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를 수용치 아니하면 실업급여가 불가하다는 성명 역시 무지이거나 허위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은 사직 여부를 제안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제안을 수용치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해고는 당사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일방적으로 나오지 마라는 것이므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조차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천지차이이며, 기재하신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을 권고한 것일 뿐인 바, 이러한 상황은 해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될 수는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이의제기 자격 요건자격이 없습니다.
셋째, 권고사직 강요나 본인 과실 등의 언급에 대하여는 수용이나 대응할 필요 없으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앞으로는 녹취라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시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초정의 치료비, 2) 취업치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3) 장해 잔존시 잔해급여, 4) 재발시 시일의 경과나 횟수에 상관없이 재요양 가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종결 후 그 외 추가적인 권리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산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산재처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만일 해고처분일지라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바, 오로지 치료에만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답변이 미력하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오며, 만일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별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조속히 회복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