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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중 권고사직 강요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년 초 일년단위로 계약서를 쓰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현장직으로 2년

매년 초 일년단위로 계약서를 쓰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현장직으로 2년 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작업중 낙상사고가 나서 골절과 금이가서 전치8주가나와서 입원중입니다올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하면서 인원이 많이 줄어 야근과 특근을 밥먹듯 하여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살이 빠지는 상황에도 가족생각에 버텼는데요막상 사고로 다치니 희사는 나몰라라 하고 입원한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라 산재신청을하니 연락이 오더라구요입원하고 2주차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승인됐다고 입원이랑 통원치료기간이 3개월정도 나왔다고 연락을 해주었습니다그런데 이날 회사로도 연락이 갔는지 그동안 전화한통 없더니 병문안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오자마자 꺼낸얘기가 나땜에 회사가 바빠서 다들 고생한다는둥 사람을 구해야하는데 어떻게 할거냐는둥회사생각은 일도 안하고 자기생각만 한다는둥 하더니당장 일을 못하고 퇴원해도 일할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 실업급여 탈수있게 해줄테니 권고사직하라더군요 일하고 싶으면일단 퇴직하고 재입사하라네요이걸 안하면 실업급여는 못받는다고 하고요산재신청했고 산재에서 회사에도 지원도 나오는거 아니냐 하니까 저땨문에 보헝료도 더 오르고 손해가 많다고 한창또 억지 주장만 하더군요그래서 아직 치료가 2주도 안되었으니 좀더 치료받고 말할테니 시간을 달라했어요그러니 회사생각은 안하냐면서 언제까지 기다리냐고당장 일못하지 않냐 지금도 너무 바쁘다면서 어차피 근로계약은 12월까지니 권고사직 받아들이고 실업급여나 받는게 나을거라고 재차 강요하고 다시 연락다고하고 갔어요산재기간이 3개월나온거랑 한달 복직기간은 도저히 못기다리겠다는 반응이네요몸도 아픈데 빈손으로 병문안 와서 권고사직 강요하니속상하한데 제가 권고사직 안받을것 같으니 가기직전엔 회사에 보니까 제가 일한곳에 재고가 빈것이 많다며 제 과실을 계산해보자며 어이없는 협박하네요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각 사항 별로 요약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실업급여 여부는 회사측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둘째재, 권고사직 제안에 대하여는 질문자가 판단한 사안이나, 굳이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를 수용치 아니하면 실업급여가 불가하다는 성명 역시 무지이거나 허위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은 사직 여부를 제안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제안을 수용치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해고는 당사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일방적으로 나오지 마라는 것이므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조차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천지차이이며, 기재하신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을 권고한 것일 뿐인 바, 이러한 상황은 해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될 수는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이의제기 자격 요건자격이 없습니다.

셋째, 권고사직 강요나 본인 과실 등의 언급에 대하여는 수용이나 대응할 필요 없으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앞으로는 녹취라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시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초정의 치료비, 2) 취업치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3) 장해 잔존시 잔해급여, 4) 재발시 시일의 경과나 횟수에 상관없이 재요양 가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종결 후 그 외 추가적인 권리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산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산재처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만일 해고처분일지라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바, 오로지 치료에만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답변이 미력하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오며, 만일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별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조속히 회복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