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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입신고 꼭 해야 하나요? 제 친구가 외국인인데 한국에 자주 오니깐 아예 1년 월세 계약을

제 친구가 외국인인데 한국에 자주 오니깐 아예 1년 월세 계약을 했는데요 비자는 없어서 관광비자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경우 외국인 등록증이 꼭 필요하나요?여권으로만 할 수 없나요?집주인이 과태료 내야 할 수 있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아니면 친구가 대신 계약을 해 줄 수 있나요? 친구는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요

외국인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장기(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 외국인 등록이 어려우며, 한국 내에서 장기 체류 및 계약이 제한됩니다.

집주인은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친구가 외국인 등록증이 있다면, 그 친구가 대신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나, 실제 거주하는 사람과 계약자 사이의 명확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요약:

- 관광비자로는 장기 임대차 계약이 어려움

- 외국인 등록증이 없으면 1년 이상 계약 불가

- 친구가 외국인 등록증이 있다면, 대신 계약 가능하나, 법적 요건 충족 필요

집주인에게 자세한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