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장기(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 외국인 등록이 어려우며, 한국 내에서 장기 체류 및 계약이 제한됩니다.
집주인은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친구가 외국인 등록증이 있다면, 그 친구가 대신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나, 실제 거주하는 사람과 계약자 사이의 명확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요약:
- 관광비자로는 장기 임대차 계약이 어려움
- 외국인 등록증이 없으면 1년 이상 계약 불가
- 친구가 외국인 등록증이 있다면, 대신 계약 가능하나, 법적 요건 충족 필요
집주인에게 자세한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