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만 들어도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지인이라고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불안하고 억울할 거예요.
우선, 차용증 대신 각서를 새로 작성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달라지진 않아요. 이미 차용증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채무 관계를 증명할 수 있고, 각서를 다시 작성해도 ‘새로운 약속’으로 인정될 뿐입니다. 다만 기존 차용증과 함께 보관하면 나중에 재판에서 채무자의 의무를 더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각서에 ‘형사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넣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아요.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신용불량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로 보긴 어렵고, 당시 상황에서 일부라도 갚을 생각이 있었다면 사기죄로 인정되기 힘들 수 있어요.
현재로서는 민사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두는 게 제일 안전해요. 판결문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갖게 되었을 때 강제집행이 가능하거든요.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에게 집이나 차 같은 재산이 없다면 당장은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는 점이에요.
딸이 대신 책임지는 것도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돈을 딸 통장으로 보냈다고 해도, 차용증의 채무자가 지인이라면 법적으로는 딸이 대신 갚을 의무가 없어요. 다만 빌릴 때부터 딸과 공모해 속였다는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변호사를 통해 사기 공모 여부를 따져볼 수 있어요.
결국 현실적으로는
민사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퇴직금을 받을 때 압류를 걸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 하기엔 어려울 수 있으니,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요. 지금이라도 정확한 방법을 잡아두면 나중에 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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